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5년 동안 이어진 지방자치단체 간 법정 다툼에서 연수구가 남동구에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오늘(27일) 인천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법원은 남동구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송도 10공구가 연수구에 귀속한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연수구는 2015년 12월 행안부 산하 지자체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중앙분쟁조정위)에서 지정한 송도 10공구 매립지의 관할권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연수구는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10공구 매립사업을 비롯해 인천 신항 배후지역 1단계 1구역 내 각종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주민 정서와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졌다"고 반겼습니다.
연수구와 남동구는 2015년부터 인천 신항 등을 포함한 송도 10공구와 11공구 일대 매립지의 행정 관할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두 지자체가 신규 매립지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세수 확보와 관련 있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10공구와 11공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들로부터 재산세를 포함해 막대한 지방세를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지자체는 당시 수십만 명의 주민들을 앞세워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관할권 귀속을 위해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는 2015∼2016년 두 차례의 본회의에서 각각 송도 10공구 일부(101만㎡)와 11-1공구(437만㎡) 일대 매립지의 관할권이 연수구에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남동구는 매립지의 이익이 한 지자체로만 집중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워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동구는 관할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지만, 헌재는 이를 각하하고 행안부 결정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올해 10월에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의 관할권마저 연수구에 귀속한다는 중앙분쟁
남동구는 중앙분쟁조정위와 헌재가 잇따라 연수구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최근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나오며 관할권을 송도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작아졌습니다.
아직 11공구 행정소송 관련 대법원판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앞서 유사한 내용의 '10공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