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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자영업자 24일 0시부터 내달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발령된 가운데 21일 서울 명동거리에 문을 닫은 가게들이 즐비하다 2020.12.21 15:30. 이승환기자 |
사실상 사회·경제적 '봉쇄'에 가까운 3단계가 발령되면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 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2.5단계까지와 달리 전국 단위 조치며 전국 50만개 이상 시설이 문을 닫을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2.5단계, 대부분 비수도권에는 2단계가 시행 중이다. 3단계 격상 기준은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800~1000명일 때다. 1000명 이상 확진자가 처음 나온 날은 지난 12일이며 3단계 기준은 이미 충족된 상태다.
이 같은 거리두기 조치는 최근 시행된 '5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 행정명령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는 별개로 발령된다.
우선 3단계로 격상되면 모임·행사는 기존 2.5단계 '50인 이상 금지'에서 '10인 이상 금지'로 제한된다. 전국적으로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발표 당시 정부는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기준인 50인 이상 금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3단계가 발령되면 결혼식 자체가 금지된다. 장례식장의 경우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적용돼 3단계 격상 시 기존 가이드라인대로 10인 이상 금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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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이용객 제한을 알리는 안내판을 붙이고 있다. 2020.12.10.이충우기자 |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5단계와 마찬가지로 문을 닫아야 한다.
복합쇼핑몰, 아웃렛,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종합소매업 300㎡ 이상)도 영업을 할 수 없고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도 인원 제한 없이 손님을 받지 못한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2.5단계에서 특별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학원을 비롯해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며 모든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단된다.
예배·미사 등 종교활동은 모임, 식사가 금지되고 1인 영상만 허용된다. 기존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했던 직장은 필수인력을 제외한 전직원 재택근무 '의무화'가 된다.
다만 병원·약국 등 의료시설 및 전기·교통·배송 등 산업 관련 시설, 정부·공공기관, 마트, 편의점, 일반음식점, 고시원, 호텔 등은 필수 시설로서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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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사진 = 중앙방역대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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