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6일 수도권의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 "2.5단계 조치에 더해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함께 시행하면서 추세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급격한 확산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접촉자를 통한 지역사회의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있어 지자체 및 부처와 계속 검토 중"이라고 이같이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해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 때 "지난 1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017명"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의심 환자에 대한 검사 양성률이 2%를 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정부에 따르면,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지난 25일 0시 기준으로 2.17%(57147명 중 1241명)로 집계됐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원, 구치소, 외국인 커뮤니티, 밀폐·밀접한 환경의 사업장,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발생이 이어지고 있다"며 "3차 유행을 차단하려면 이번 주말과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3단계로 격상하면 모임·행사는 기존 2.5단계 '50인 이상 금지'에서 '10인 이상 금지'로 제한된다. 전국적으로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발표 당시 정부는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기준인 50인 이상 금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3단계가 발령되면 결혼식 자체가 금지된다. 장례식장의 경우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적용돼 3단계 격상 시 기존 가이드라인대로 10인 이상 금지가 될 전망이다.
백화점,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용실도 문을 닫는다. 2.5단계에서 인원,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했지만 3단계에선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5단계와 마찬가지로 문을 닫아야 한다.
복합쇼핑몰, 아웃렛,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종합소매업 300㎡ 이상)도 영업을 할 수 없고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도 인원 제한 없지 모두 문을 받아야 한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2.5단계에서 특별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학원을 비롯해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과 학원은 운영이 중단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기관·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다만 병원·약국 등 의료시설 및 전기·교통·배송 등 산업 관련 시설, 정부·공공기관, 마트, 편의점, 일반음식점, 고시원, 호텔 등은 필수 시설로서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뒀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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