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것도 모자라 이들의 신분을 약점 잡아 임금을 체불하고 폭행과 협박까지 일삼은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밀린 임금을 요구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폭행하고 이들에게 "불법체류를 신고해 추방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근로자 5명에게 밀린 임금은 8천6백만 원에 달합니다.
A씨는 또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누구든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재정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