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소속 코로나19 확진자와 1차 접촉한 직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21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들 중 밀접접촉자 10명은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나머
1차 접촉자가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2차 접촉자 49명도 자가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2차 접촉자로 분류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모레(28일) 정상 출근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소속 직원 1명이 이달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차 접촉자 전원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