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만찬주로 자주 사용된 경남 함양의 솔송주, 무형문화재 등록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있다는 내용 지난 7월 MBN이 연속 보도해 드렸죠.
5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경찰이 일부 혐의를 확인하고, 솔송주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조선 성리학의 대가, 정여창 선생 가문의 가양주로 알려진 함양 솔송주가 경남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건 지난 2012년입니다.
기능보유자가 된 16대손 며느리 박 모 씨는 당시 솔송주가 전승돼 온 근거자료로 이조실록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문헌 맨 앞장에는 정여창 선생 집안에서 솔송주를 빚어 임금께 진상하자 칭찬이 자자했다는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실록 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정홍균 / 정여창 선생 18대손
- "소설을 쓰신 거죠. 역사적 기록이 맞지 않는 것이죠."
경찰은 당시 솔송주 측에 추천서를 써준 모 대학교수도 부탁을 받고 써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정도상 / 무형문화재 박 모 씨 시숙
- "우리 집에서는 저런 술을 만든 적이 없어. 솔송주라는 건 내가 (이름) 지은 거야."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당시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해 박 씨 부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그동안 수차례 반론을 제기해 온 솔송주 측은 경찰 조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솔송주 측은 유례와 전승 사실을 입증할 사료를 검찰에 추가로 제출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수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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