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 첫 날인 지난 23일 서울에서 미성년자 6명이 집에 모여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17세로 전날 오후 7시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 '옆집이 너무 시끄럽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마친 경찰은 특별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 구청 측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소년 중 1명은
경찰은 또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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