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딸 조 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은 최종 판결을 지켜본 뒤 입학취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의사단체는 조 씨의 의사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 모 씨는 부산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 4학년으로 내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4년 입학 당시 동양대 표창장을 공적으로 제출했는데, 1심 법원은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대 의전원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부산대 관계자는 "선례를 참고해 결정하겠다"며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유라씨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부정입학 의혹으로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입학이 연이어 취소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부산대는 최종 판결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부산대 관계자
- "1심 판결이 난 거지 최종판결이 난 게 아니잖아요.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난 뒤에 결과에 따라서…."
법원의 선고가 길어진다면 그사이 조 씨는 의사면허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치렀고,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2주 뒤쯤 합격 통지를 받으면 정식 의사가 됩니다.
이에 일부 의사 단체가 국가고시 응시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 "대법원까지 가서 3심까지 동일한 판단이 유지되면, 그때까지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면허를 딴 뒤에 환자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의사면허 발급 뒤 입학 취소가 된 사례가 한 번도 없어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