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소속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직원 1명이 어제(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검사가 아닌 기능직 직원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직원과 접촉한 사람들을 분류해 이날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했으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청사에서 긴급 방역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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