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로 상대의 머리를 안아서 죄는 일명 '헤드록'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18년 5월 회사 대표이사인 김 씨는 여직원 A 씨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헤드록'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번 쳤습니다.
김 씨는 이후 다른 대화를 하던 중 비속어를 섞어 쓰며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덩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라고 하면서 A 씨의 두피에 손가락이 닿도록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의 말과 행동은 피해자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반면, 2심은 "공개적인 장소였고,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머리나 어깨로서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