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건의 두 번째 심문이 오늘(24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2차 심문기일을 엽니다.
그제(22일) 1차 심문기일에 이어 이틀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르면 이날 윤 총장의 운명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기각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정직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심문은 통상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듣고 난 뒤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추가로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날 심문에서는 집행정지 신청 요건 외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관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1차 심문을 진행한 뒤 양측에 보낸 질의서를 보면 질의 항목 7가지 중 5가지가 징계 사유나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 긴급한 필요성 ▲ 공공복리 등을 따지는 집행정지 요건이 아닌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사항들입니다.
특히 질의서에는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 등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을 소명하라는 구체적인 질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재판부 분석 문건'의 경우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인 만큼 2차 심문에서는 해당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심문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항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정직 처분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밖에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법치주의가 침해된다는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기존의 입장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측도 징계 사유가 있는 윤 총장의 직무 복귀는 공공복리를
재판부 판단 사항이 늘어난 만큼 이날 심문은 지난 1차 심문 때처럼 2시간 이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용·기각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성탄절이 지난 뒤 곧바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심리가 1∼2주 이상으로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