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는 15개 혐의 중에 모두 11개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표창장 위조와 허위 인턴서류 발급 등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모두 유죄 선고가 났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은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동양대 PC 사용 내역을 보면 정 교수는 캡처 파일을 다른 문서에 삽입할 능력이 있고, 딸 조 모 씨의 상장에서 총장 직인을 따 허위 문서에 붙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해 딸의 단국대 논문 1저자 등재를 약속받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주기로 하는 이른바 '스펙 품앗이'를 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유죄와 무죄가 엇갈렸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은 일부 유죄 봤습니다.
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김 씨와 반출 행위를 함께 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은닉교사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칠준 / 정경심 측 변호인
- "마치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 재판 1심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