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정 교수는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급 5억 원, 추징금 1억 3천 8백여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해서도 "총장 직인 등을 갖다 붙이는 등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단국대·공주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도 허위라고 보는 등 입시비리 모두를 유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매수하고, 동생 등의 명의로 차명 투자한 혐의 등은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이밖에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