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근무하는 김모(29)씨와 동료 4명은 23일 점심시간 식당 앞에서 목에 걸고 있던 사원증을 서둘러 뺐다.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혹여라도 입장이 거절될까 봐서다. 김 씨는 "종업원이 5명이냐고 묻더니 2명, 3명으로 나눠서 앉게 했다"며 "뉴스에서 봤던 엄격한 정부 가이드라인과는 달라 괜히 머쓱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된 첫날 점심 시간에는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직장인들은 헛갈리는 규정에 대부분 외부 식당을 찾지 않았고, 풍선 효과로 구내 식당과 음식 포장·배달로 수요가 몰렸다. 점심 시간마다 붐볐던 대형 백화점 푸드코트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 음식점 "5명 쪼개기 식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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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푸드코트가 한산한 모습이다. [김승한 기자] |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1월 3일까지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 5명 이상이 모여 식사를 하는 건 방역수칙 위반이다. 같은 일행일 경우 2명, 3명으로 테이블을 나눠 앉는 것도 금지다. 다만 구내식당은 예외다.
그러나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는 '쪼개기 식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서울 역삼역 인근 한 국밥집 주인은 "5명이서 식사를 하러 오면 2인, 3인으로 테이블을 나눠 앉히면 된다"며 "일행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확인을 하나"라고 말했다.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도 직장인 7명이 고깃집으로 향하다 입구에서 3명, 4명으로 나눠 입장했다. 한 멕시코 음식 전문점에서는 모든 고객을 상대로 나중에 일행이 더 오지는 않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직장인 황모(35) 씨는 "점심때마다 주위에 가는 식당은 뻔하고, 처음부터 따로 나가더라도 수백 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누구 한 명 안 마주치겠냐"며 "그렇다고 회사 사람들이 어디에 가는지 일일이 알아보며 피해 갈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 주문하면 2시간…직장 배달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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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패스트푸드 전문점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신미진 기자] |
점심시간마다 사람이 붐볐던 대형 백화점 푸드코트는 한산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명동 롯데백화점 푸드코트에는 1~2인 손님이 많았다. 대부분 둘이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고, '혼밥'을 하는 사람들도 곳곳에 보였다.
◆ 모호한 기준에 자영업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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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패스트푸드 전문점이 포장 손님으로 붐비고 있다. [신미진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사업주나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행정조치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지만 매한 부분이 많아 단속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매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에서 곰탕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 점심시간마다 몇 백 그릇을 팔았지만 지금은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internet.com /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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