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건물 앞 도로에 세워둔 차를 주차장까지 이동시키려 잠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노래방 앞 도로에서 건물 주차장까지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대리운전 기사는 A씨와 말다툼 후 목적지인 노래방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도로(주차금지구역)에 차를 세운 뒤 내려버렸고, 이후 A씨가 건물 주차장까지 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촬영해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이 해당 위치에 계속 정차돼 있으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며 이를 '긴급피난'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2조 1항은 자
재판부는 "행인 등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기다리기에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