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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사진 제공 = 경기도] |
경기도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도내 27개 시·군 임야와 농지 24.6㎢를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내 31개 시군중 이번 투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곳은 부천시, 시흥시, 의왕시, 구리시 등 4곳이다.
경기도의 이번 지정은 기획부동산들이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호재를 거론하며 비싸게 판매해 막대한 차익을 거두는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내린 4번째 조치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대 임야·도로·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등이 포함돼 있다.
기획부동산이 해당 임야 등을 매입했거나 한차례 지분 거래가 확인된 곳이다. 한차례 지분 거래가 이뤄진 곳의 거래금액은 매입 가격 대비 4~5배 가량 높았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임야와 농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획부동산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전 매입했더라도 향후 2년간 매매가 불가능해 진다.
지자체 승인 없이 임야 등을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날 경기도보에 공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임야거래 14만6000건 가운데 54%인 7만8500여건(거래금액 1조9000억원)이 기획부동산에 의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의 투기거래를 막기 위해 앞서 3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후 임야지분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에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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