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가 오늘(23일) 내려집니다.
수사 착수부터 논란을 빚었고, 여론이 극명히 엇갈린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방청권을 공개 추첨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법원이 3주간의 휴정을 권고했지만,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건인 만큼 정 교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종협 / 방청권 응모자
- "뉴스만 봤을 때하고 현장의 느낌, 참석한 사람들의 분위기, 판사나 피고인의 표정, 이런 건 현장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지난해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 총 15가지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기엔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차명 투자 의심을 받는 사모펀드 의혹, 그리고 자산관리인을 시켜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 전 장관을 포함해 수십 명의 증인을 신문하고 표창장 위조 시연 등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선고를 앞둔 마지막 재판에서 해당 사건이 '국정농단'과 유사하다며,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여 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표적·과잉수사로 마치 내란죄 정도로 사건이 부풀려졌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큰 갈등을 빚었던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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