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시간 뒤면 수도권에선 5명 이상 사적으로 모일 수 없는 데, 하루 전인 오늘부터 현장에선 모임을 꺼리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벌금도 물 수 있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강세현 기자가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직장인이 많이 찾는 대형식당입니다.
손님으로 붐빌 점심시간에도 모든 테이블이 텅 비어 있습니다.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예약 취소 전화가 쏟아지고 있는데, 대목인 연말에 직격탄을 맞은 업주는 눈앞이 깜깜합니다.
▶ 인터뷰 : 박순님 / 식당 사장
- "왜 취소하느냐 그러면 5명 이상이 걸린다고. 파산 직전이에요. 임대료도 몇 개월째 못 내고. 임대업자한테만 임대료를 깎으라고 하지 말고 정부에서도 나서줘야…."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동호회와 야유회, 돌잔치는 물론 집에서도 파티를 하면 안 됩니다.
직장 회식도 금지되고 5명이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일도 명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단체로 등산을 가거나 축구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PC방과 영화관은 오후 9시 전까지 문을 열지만 5명이 함께 이용하는 건 안 됩니다.
수도권 거주자가 다른 지역에서 5명 이상 모이는 것도 적발 대상인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김원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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