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벌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오늘(22일) 심야에 전통시장 점포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턴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18일 0시 37분쯤 대구 서문시장 한 상가에 있는 점포에 몰래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천만 원과 전통시장상품권 등 2천525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