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이 약 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모레(24일)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1차 심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심문은 오후 2시쯤 시작해 오후 4시 15분쯤 종료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모레 오후 3시 심문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속행 이유는 기존에 거부됐던 열람·등사가 대부분 제출돼 양측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심문에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등
모레 당일이나 이틑 날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지만, 기각할 때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 달 동안 정직 상태가 됩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