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심문에 윤 총장은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에는 윤 총장 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직무 배제 집행정지 재판, 지난 10일과 15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은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법정에서 정직 2개월 처분에 따른 회복이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공공복리 영향,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