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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항 / 사진=완도군 제공 |
전남 완도군이 오늘(2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레(24일)부터 30일까지 낚시 어선 조업금지에 따른 출입항 통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완도군에 등록된 낚시어선으로, 타 지역 확진자가 완도군을 방문하는 등 외부 유입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전이므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완도군은 지난 3월 28~29일, 4월 4~5일, 9월 4~6일에도 낚시어선 조업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