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경기도·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 앵커 】
서울 등 수도권은 오늘 자정부터, 전국적으로는 내일 자정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무엇인지 윤지원 기자의 백브리핑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앵커1 】
윤 기자, 저는 4인 가족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건 되는 건가요?
【 기자 】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지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건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인데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지 않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함께 살던 가족이 아니라면 5명 이상 모이는 건 안됩니다.
실내외 모두 금지인 만큼 집을 방문하는 것도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 앵커2 】
같이 사는 5인 이상 가족도 많은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외식 가능한가요?
【 기자 】
일단 기본적으로 식당은 5인 이상 예약이나 동반 입장이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의 경우 5인 이상이더라도 외식이 가능합니다.
또 회사의 모임을 식당에서 하는 경우, 이것도 사적 모임으로 보는 것인지 모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부는 회사 근무와 달리 식당에서 모이는 건 당연히 공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3 】
운동하는 건 어때요? 주말에 조기 축구회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 기자 】
야외에서의 모임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축구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운동 역시 금지 되고요,
골프도 4인 라운딩은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골프장이 캐디를 동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 카트를 5명이 이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골프장이 예약을 3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한 골프장 관계자 (MBN 프레스룸 취재)
3명만 오셔야 되고요. 캐디분까지 포함해서 4인이기 때문에 4명이 오시면 한 명이 경기를 못 하세요. 6명인 경우 3인, 3인 나가시면 되고요. 8명이면 다 못 나갑니다. 저희 코스가 워낙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워서 공을 찾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캐디가 없이는 진행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 앵커4 】
그런데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고 해도 안 지키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단속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 기자 】
모든 사적 모임을 단속하는 것, 현실적으로 어렵긴 합니다.
다만, 민원신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식당 외에도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엔 아예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5인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관련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앵커5 】
처벌은 어떤가요?
【 기자 】
처벌이 셉니다.
그런 만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모임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모임이 이뤄진 장소에 운영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요,
시설폐쇄나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 서울시는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비용은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거든요,
따라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역학조사를 통해 5인 이상 모임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모임 참석자들이 치료비, 방역 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 기관에도 고발할 계획입니다.
【 앵커 】
네, 그러니까 어디서든 같이 사는 가족 외에는 5명 이상 모이지 말자, 이것만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