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이 코스닥 상장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해당 기간 만큼은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성장에 따른 증자 부담을 덜고 자회사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의 현금, 현물(기술, 특허 등) 출자로 설립되며, 기술이전 및 자회사 설립·운영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이다.
산학협력법에 따르면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20%를 의무적으로 보유(20%룰)해야 하며, 주식 보유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행법 상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20%룰 해소와 예외기간 연장은 그동안 대학들이 줄곧 요구해오던 사항이다. 2008년 당시 2곳에 불과했던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2019년 기준 70개로 확대되고, 기술지주회사 산하에 있는 자회사도 2곳에서 906곳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기술지주회사에 뛰어드는 대학은 꾸준히 증가해온 가운데 현행 산학협력법 규제에 가로막혀 투자 수익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학들의 성토가 끊이지 않았다.
수년 전 서울대 기술지주회사가 인공지능(AI)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했다가 천편일률적인 관련법 규제로 인해 수백억원의 수익을 거둘 기회를 놓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 의무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연구 성과를 직접 사업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대학에 재투자해 대학 연구 활동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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