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2일) 내놓은 방역강화 특별대책은 감염 취약성이 우려되는 연말연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 없이 방역 관리의 강도를 실효성 있게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1주일간 1천 명 안팎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오는 25일 성탄절과 이후 연말연시 모임 등 사람 간 접촉이 많이 증가할 시기가 임박하면서 정부로선 방역 강도를 끌어올리는 조처가 불가피했습니다.
지역 사회 곳곳에 잠재한 감염 위험을 줄이고 현재보다 더 큰 규모로 확진자 수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것은 거리두기 격상 대신 특정 조건에 따라 방역 강도를 극대화하는 '핀셋 방역' 카드를 다시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연말연시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금지했고 주요 관광명소까지 폐쇄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 수도권 2.5단계에도 확진자 속출…'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1주일간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확진자가 일평균 985.6명으로 1천 명에 육박하자 연말연시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어제(21일)에 이어 오늘(22일) 신규 확진자는 1천 명 아래로 내려오긴 했지만, 1주간 단위로는 이미 3단계 기준(전국 800명∼1천 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 신규 확진자 수는 3단계 기준에 부합하지만, 역학적·의료적 대응에는 여력이 있다면서 단계 격상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3단계 격상시 따르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고려한 것입니다. 3단계로 올릴 경우 최대 202만 개의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이 제한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리두기 격상 대신 일상 영역에서 사람의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 3개 시도는 내일(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어제(21일) 발표했습니다.
5인 이상 규모의 동창회나 동호회, 송년·신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로, 지금처럼 50인 미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들 "실효성에 의문…방역 사각지대도 우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취소를 권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됩니다.
이는 수도권에 내려진 일부 조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서 수도권 행정명령으로 인해 오히려 비수도권에서 모임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보다도 강력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원칙은 사람간 접촉을 줄이게 하는 것인데, 식당 내 모임을 금지하고 사적 모임 취소를 권고하면서 방역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형식적 단계조정보다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3단계보다 강화한 방역조치를 통해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을 규제하는 만큼,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또 겨울철 레저시설, 관광명소 등 일부 시설에만 운영중단 조처를 내리면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지 않으면 빈 곳이 생길 것으로 본다"면서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산이 잘 되는 계절에는 작은 틈만 있어도 큰 유행이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