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인 일반인과 계약을 할 때 부연설명 없이 '병원'을 언급했다면 이는 의료법상 '의원'과 구분되는 협의의 병원이 아니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병을 치료하는 곳'이라는 통상적 의미의 병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창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일상이나 거래에서 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들이 의료법령에서 정한 '병원'과 '의원'의 차이를 바르게 인식해 의원과 구분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병원을 지칭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와 피고 사이 계약에서 언급된 '병원'을 의료법상 병원으로 보고, 애초에 이 사건 건물이 의료법상 병원으로 사용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한의사인 A씨는 건물주 B씨와 2015년 8월 이 사건 건물 2, 3, 4층(총면적 1224m2)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시 A씨는 B씨에게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화조와 소방시설 부분을 병원 용도에 적합하게 B씨가 책임지고 설치하거나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 건물은 설계상 '의원급'의료기관은 개설이 가능했지만 '병원급'의료시설은 개설할 수 없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애초에 이 임대차 계약은 '병원급'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이라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1심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가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구분 의미와 허가 절차 차이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계약 체결 전부터 원고는 건물을 병원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충분히 고지했고, 피고도 원고가 병원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라며 계약에서의 병원을 의료법상 병원으로 좁게 해석했다.
이어 "피고가 의료법상 의원과 병원의 차이를 명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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