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약 900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에반하다(커반)'의 무허가 인테리어 시공 의혹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2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임은성 커피에반하다 대표를 건설산업기본법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커피에반하다'는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인테리어 시공 혜택을 제공한다면서 정식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관계사를 통해 1500만원 이상의 대형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 시행사는 임 대표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이루어짐'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불법으로 판단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회사가 제공한 인테리어 시공을 받은 점주들은 당초 사업계획을 철회해야 할 정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회사와 가맹 거래를 맺었던 김상훈 씨(가명·35)는 "인테리어 시공 후 매장 내부가 당초 계획보다 작아 테이블 좌석 수를 줄이는 등 영업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본사에 재시공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갑을 관계를 언급하며 점주에게 좋은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결국 카페 영업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커피에반하다' 관계자는 "재시공 분쟁의 경우 합의된 수정안으로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에 실측오차가 발생해 보수공사를 제공하려고 했지만 가맹점주가 무리하게 초기 도안으로 전면 재공사를 요청해 발생한 사안이다"며 "기타 위법 사항에 대해
한편, '커피에반하다'는 지난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프랜차이즈 계약 14일 전에 예비 점주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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