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성명은 물론 성별과 나이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감염병 위기에서 공개해선 안 되는 개인 정보를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과 관계없는 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의 거주지 주소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코로나우울'(코로나블루) 등을 겪는 이들 중 정부의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도 담았습니다.
감염
심리지원 업무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에서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개정 시행령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