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체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수도권 지역 서울과 경기, 인천이 '5명 이상 모임 금지'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동창회나 동호회, 돌잔치 같은 사적 모임에 5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한 건데, 모레부터 내년 초까지 2주 동안 이어집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다급하게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막은 건 그만큼 상황이 위급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 가운데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쏟아져 나왔고,
중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도 6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모임이 잦아지는 연말, 방역 위기에 몰린 서울과 경기도, 인천이 손을 잡고 긴급 방역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 인터뷰 :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당장 모레부터 실내와 야외 상관없이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엔 5명 이상 참석할 수 없습니다.
회식과 동창회, 동호회 같은 친목 모임뿐만 아니라 집들이, 돌잔치, 칠순연 등 가족 행사도 사적 모임에 포함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특수성을 고려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집합은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다가오는 1월 3일까지 약 2주 동안 시행됩니다.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이어 정부도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석호·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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