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돌침대'라는 명칭을 다른 기업이 쓸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돌침대를 만들어 파는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라는 자사 제품과 같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 달라며 주식
재판부는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한 장수산업은 방송, 일간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광고해 이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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