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들 사건과 관련해 일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나 전 의원과 아들 김 모 씨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김 씨의 논문 포스터 1저자 등재 관련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다만,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 결과 도착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씨 군
검찰은 지난 9월부터 나 전 의원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법인 사유화 의혹과 김 씨의 논문 저자 등재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