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나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라도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그제(18일)부터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을 이렇게 변경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이거나 만성 기저질환자의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증세의 중증도와 관계 없이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고령층이라도 만성 기저질환이 없고, 혈중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으로 산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입원을 우선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도록 하고, 입소 후에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증세가 악화하면 곧바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증상이 호전돼 산
이러한 환자를 받는 생활치료센터의 협력병원에는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전원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환자가 생활치료센터 전원을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본인 부담금과 필수 비급여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