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재산 처분 과정에서 원한을 품고 목사의 설교 중 "아멘" "주여" 등을 큰 소리로 외쳐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예배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예배방해 등 혐의로 2018년 4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2019년 4월 확정됐다. 그러나 재판 받고 있던 시점과 형이 확정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담당목사가 설교하던 중 큰소리로 "아멘" "주여" 등을 외쳤고, 목사에게 "예배방해 안했습니다. 말씀이 옳아서 아멘했어요" 등을 큰 소리로 외쳤다. 결국 예배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다시 기소됐다.
1심은 "교회 분쟁과정에서 A씨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