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같은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시위는 1인 시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해고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교대로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A 씨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같은 목적을 갖고 동일한 취지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형태로 3~4명이 1조로 교대 시위한 점, 사회통념상 단일한 구역에서 시위를 벌인 점에 미뤄 순수한 형태의 1인 시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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