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재산 처분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예배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신도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예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예배 중 큰 소리로 "아이고 주여", "아멘" 등을 외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상습적으로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교회의 재산 처분을 두고 다른 신도들과 갈등을 겪은 뒤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같은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재판부는 "신도 간 반목과 대립의 역사적 사실이 범행의 동기가 됐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범행의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