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시민단체가 19일 공직 사퇴 및 검찰에 구속수사를 통한 처벌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달 초 서초구 아파트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이 든 이 차관을 깨우려 하자, 이 차관이 택시기사의 뒷덜미 잡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 처리 지침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법세련은 "이 차관이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를 일시 정차하고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린 행위는 명백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을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내사종결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법무부 실장을 지낸 공직자이자 누구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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