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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첫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진 데 따른 조치다.
19일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자체 등에 발송했다.
중수본은 공문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수본은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각각 확보해 중증환자를 치료할 전담 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조처에 따라 '빅5'로 불리는 주요 종합병원은 물론 약 40곳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병상의 최소 1%를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병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병상 확보 명령을 통해 300여 개의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해당 병원에는 향후 의료기관 평가, 인력 활용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사망자와 중환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더욱이 병상 부족 사태로 입원 또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의료체계 과부하' 문제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9명 증가한 275명을 기록했다
방대본은 전날 지난 1월 코로나19 국내 유행 시작 이후 자택에서 병원 입원을 기다리던 중 사망한 환자가 3명, 요양병원에서 격리 병상 전원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가 5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6명이 이달 들어 숨졌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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