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다음 주 결정될 전망입니다.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르면 오는 22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지, 아니면 사실상 '식물 총장'의 상태로 두 달을 보낼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결정이 되는 거죠.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에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 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로 결정됐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결과는 이르면 당일 밤늦게, 늦어도 24일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은 행정12부로 배당됐습니다.
담당 판사는 사법연수원 28기 홍순욱 부장판사로, 춘천·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쳐 지난 2018년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우수법관으로 뽑히기도 한 홍 판사는 지난 10월 보수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한글날 집회 금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지난 16일 새벽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결정됐고, 이튿날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윤 총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만약에 인용되지 않으면 정직 상태로 본안 소송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윤 총장의 내년 7월 임기까지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