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에서 지역 내 코로나19 첫 확진자인 군청 과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상 증세를 느끼고도 계속 근무를 했다는 이유인데, 가족 간 피치 못한 감염이라 인사조치가 과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북 순창군청 소속 과장 A씨는 지난 10일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광주에 사는 큰딸이 이상 증세로 검사를 받고 확진된 데 이어, 일가족 4명 모두 감염됐습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없었던 순창군 첫 확진 사례로, 16일 확진자 1명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치훈 / 기자
- "확진 판정을 받은 과장은 순창군 보건의료원에서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했습니다."
순창군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A과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방역을 책임지는 공무원이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이상 증상을 느끼고도 근무를 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사이에서는 지나친 조치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 인터뷰 : 동료 공무원
- "분위기 안 좋죠. 누가 징계 주거나 한다고 하면 좋겠어요?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닌데…."
이런 와중에 인사권자인 순창군수는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진 지난 9일 회식자리에 참석해 음주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명 이하로 모일 수 있는 때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중대본이 공무원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한 시기였습니다.
순창군청 홈페이지에는 "군수도 확진되면 사임할 거냐?" "인사 조치를 하면 누가 사실을 밝히고 검사를 받겠느냐?"라는 군민들의 비난 글이 올라왔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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