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에서 10살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3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재판이 진행되는 일정 속에서 인터넷 등에 자신의 실명을 올린 누리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공분을 샀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신의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해 재판을 받는 친모가 법정에 들어섭니다.
- "따님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손가락에 화상을 입히고 온몸을 멍들이는 등 친딸 학대 혐의를 받는 친모는 이미 구속된 계부와 나란히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법원은 계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학대해 평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게 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친모는 3년 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현병을 앓아왔던 점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점이 감형 사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인터뷰 :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언제까지 심신미약으로 이런 끔찍한 범죄자를 봐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한 짓에 비해 너무 형편없이 낮은 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부부가 인터넷에 자신들의 사진과 이름을 올린 누리꾼 20여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샀습니다.
▶ 인터뷰 : 피고소인
- "300만 원을 제시하기에 너무 비싸다고 얘기했더니 200만 원에 합의 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피해자인 친딸은 위탁가정으로 보내졌고, 나머지 동생 3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입소했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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