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청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한 시민단체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1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도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시민단체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소녀상 추진위)'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된 박겸수 강북구청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녀상 추진위는 지난 6월 한 시민에 의해 도로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이 단체가 2016년 설치된 강북구청 앞 소녀상이 무단으로 도로
경찰 관계자는 "소녀상 설치 당시 구청 내 관계부처에서 관련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며 불기소의견 송치 이유를 밝혔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