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성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라젠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라젠 신모 전무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9년 3월과 4월에 만들어진 문서들만으로는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러한 정보를 발표 이전에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씨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 주를 87억 원에 매도해 64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신씨가 2019년 4월쯤 임상 결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고, 6월부터 주식을 매도
하지만 재판부는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피고인의 수행 업무와 경제 사정, 주식매매 패턴 등을 종합했을 때 임상 결과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주식을 미리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