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깎아준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운영이 아예 금지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3개월 동안 면제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를 3개월간 30%(최대 월 100만 원) 인하합니다.
신한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뒤까지 이어지면 인하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 사업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