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영만 군위군수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김 군수 측근들이 범인 도피 방조 등으로 처벌받고 옥고를 치렀는데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2016년
[군위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