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곧바로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문 대통령 대 윤 총장의 대립 구도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고, 다투는 대상은 '대통령의 정직처분'입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처분으로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우면, 주요 수사 결과가 달라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검찰총장은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향후 본안 소송에서 이겨서 두 달치 월급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는 점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가 강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징계 사태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심재철 국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 3명의 검사장이 징계위에 제출한 진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유철 원주지청장도 심 국장을 겨냥해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검사만큼 무섭고 치명적인 사회악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도 윤 총장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의 공백을 틈타 원전 수사 등 주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