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이른바 '제보자X' 지 모(55) 씨가 자신을 만나기 전에 이미 다른 언론사와 접촉하는 등 자신을 함정에 빠트린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채널A 백 모 기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한 지 씨를 만나 대화한 경위와 대화 내용에 관해 진술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거론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들의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 씨는 올해 2∼3월 이 전 기자를 만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MBC에 제보했고, 이를 통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는 "지 씨와 MBC가 올해 2월 25일 이전에 이미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보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기자와 지 씨는 2월 24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씨가 의도적으로 '검찰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도한 뒤 이를 녹음해 제보하기로 MBC와 미리 모의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 이 전 기자의 주장입니다.
이 전 기자는 "최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도 검찰이 이 내용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왔다"며 "그때 이미 프레임(틀)을 짜고, 그런 식으로 이뤄지려는 시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는 징계위에서 "지 씨가 이 전 기자와 접촉하기 전 MBC와 통화한 기록을 입수하고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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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 씨가 검찰과의 연결을 계속해서 요구했다"면서 "지 씨에게 '당신의 궁금증 정도는 풀어줄 수 있지만 거래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