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하고 시체를 유기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17일 영아살해 등 혐의로 A(27·여)씨에게 징역 5년, 사체유기 혐의로 전 남자친구 B(22)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두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이후 A씨는 아이 아빠인 B씨와 함께 경기도 일대에 땅을 파고 시
A씨 등은 유기 전 시신을 불태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법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들 모두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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