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피해 변두리 노래방을 빌려 불법으로 유흥주점을 영업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과 손님 13명을 검거했다.
1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5일 저녁 10시께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에 있는 노래방에서 불법 유흥주점 및 성매매 영업을 한 점주와 종업원, 손님 등 13명을 검거해 전원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동구 길동에 있는 유흥가에서 영업을 하던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2.5단계 집합금지명령 조치가 내려진 후 단속을 피해 같은 지역 외곽 주택가에 있는 노래연습장을 빌려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영업했다. 이들은 해당 장소에서 특정 남성 단골손님들만 사전에 예약을 받아 여성접대부 1인당 15만원과 기본 술값 20만원을 받고 룸을 제공했다. 또 노래방 빈 방에서 2차 성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사전에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날 강동구 길동과 명일동 일대를 잠복근무하던 중 업소가 있는 건물에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몰래 출입하는 것을 확인한 후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출입문이 잠시 잠기지 않은 틈을 이용해 건물에 진입해 불법 영업
경찰 관계자는 "13명 전원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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