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건축허가과 소속 공무원의 가족 2명이 오늘(1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날 확진된 공무원 A(평택 210번)씨의 배우자와 장인입니다.
장인은 지난 8일 가족 모임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의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자녀 2명 중 1명은 재검사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택시는 A씨와 같은 사무실을 쓰는 동료 공무원 26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부서 업무를 정상화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