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의 2차 징계위원회가 이번에도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사회부 김지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김 기자, 2차 징계위에서도 결론이 안 나오면 추가 기일이 잡히는 건가요?
【 답변 1 】
징계위 결론이 오늘 나올지는 사실 누구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도 증인 심문 진행 정도에 따라 징계위를 또 열 수도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두 5명의 증인 중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오전에 심문을 마쳤고, 지금은 나머지 4명 중 마지막 증인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심문이 진행 중입니다.
윤 총장 측의 최후 의견을 듣고, 징계위원들이 징계 여부와 수위를 토론한 뒤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오늘 늦게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질문 2 】
윤 총장 측이 계속해서 절차 문제를 제기하는데, 소송을 위한 전략이란 얘기가 있던데요?
【 답변 2 】
윤 총장 측은 징계위 하루 전까지도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다만 징계위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다시 말해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징계위 거부는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완규 / 윤석열 총장 측 특별변호인
- "(정한중·신성식 기피 신청) 기각되면 불복 방법은 없으니까요. 어쨌든 기각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징계위는 그대로진행됐고, 윤 총장 측은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 측의 이 같은 절차적 문제 제기는 앞으로 있을 소송에 대비하는 전략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징계위는 그대로 진행됐더라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소송에선 절차적 위법이 징계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질문 3 】
그런데 징계위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국장을 갑자기 증인에서 제외했던데요?
【 답변 3 】
징계위가 돌연 심 국장에 대한 증인을 취소하고, 심 국장 증인 채택에 문제를 제기했던 윤 총장 측이 오히려 심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형국이 됐는데요.
심 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이 오히려 윤 총장 징계 심의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징계 사유의 핵심인 판사 문건이 대검에 전달된 경위와 이후 대검 압수수색 당시 법무부와의 교감 등 절차 위반에 대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수사하는데, 여기에 심 국장이 모두 관여돼 있습니다.
징계위 증인 심문도 형사재판의 증인 신문과 마찬가지로 위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 국장의 발언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는 관측입니다.
【 질문 4 】
그런데 중징계면 윤 총장은 바로 물러나는 건가요?
【 답변 4 】
해임이나 면직, 정직 등 중징계가 최종 결정되면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앞선 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효력 정지 결정과 상관없이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의의를 말하면서 "검찰 권한 견제"를 강조한 것을 보면 윤 총장의 징계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5 】
그런데 해임에서 갑자기 정직 가능성이 나온 이유는 뭔가요?
【 답변 5 】
2차 징계위를 앞두고 해임보다 징계수위가 낮은 정직 가능성이 법조계 안팎과 정치권에 확산했는데요.
윤 총장 측이 절차적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면서 징계위 자체의 정당성, 공정성 논란이 커진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법에서 정한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도 기류 변화에 영향을 줬다는 관측입니다.
역풍에 직면할 수 있는 해임보다 일단 직무에서 배제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고, 공수처에서 윤 총장을 수사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3개월, 최대 6개월 정직 가능성이 나오는데 어느 쪽이든 내년 7월 임기를 고려하면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의 수사 지휘가 사실상 어려워 '식물 총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선 집행정지 신청에 대비한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 징계의 양정, 즉 징계의 과한 정도가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법조계 관계자는 "총장직에서 바로 물러나게 하는 해임보다 잠시 직무를 멈추는 정직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고 볼 가능성이 더 작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6 】
오늘 출근길 지지자들에 대한 윤 총장의 깜짝 인사가 있었다면서요?
【 답변 6 】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윤 총장이 출근길 갑자기 대검 정문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마음만 받겠다. 추우니까 나오지 마시라"고 깜작 인사를 건넸는데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점심 시간, 또 그 이후에도 대검 정문 주변을 둘러봤는데 정말 지지자들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시간에 상관없이 늘 열 명 안팎의 무리가 있었는데, 윤 총장의 말을 들은 건지 날씨가 추워서인지 보이지 않았고, 대검 앞의 화환들도 치워졌습니다.
징계위를 앞두고는 SNS에 "침착하고 강렬하게(Be calm and strong)"라는 새로운 문구와 사진을 올리고, 당일엔 지지자에 깜짝 인사를 하는 윤 총장의 모습이 정치인의 행보를 연상케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징계위가 오늘 결정을 내릴지 두고 봐야겠군요.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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